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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됩니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 중에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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