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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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