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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9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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