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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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