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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면 어떤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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