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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감액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적당히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계약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손해배상액의 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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