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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 1. 기술보증기금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한국무역보험공사 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6. 신용보증기금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한국해양진흥공사 11. 그 밖에 공공기관으로서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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