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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때 어떤 물품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에 따르면, 용도세율 적용이나 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1. 법 제83조,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법 제90조, 법 제91조, 법 제93조, 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이나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2.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해당 물품의 관세 분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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