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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청장은 언제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용도세율 적용, 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 물품의 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09조 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ㆍ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2. 법 제83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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