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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합조사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르면,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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