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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장 시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이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해명 등을 위해 관세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를 납세자보호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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