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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합니다. 1. 급부ㆍ지원 대상자 선정 및 자격 조사ㆍ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 급부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연ㆍ보조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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