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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조사가 중지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세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납세자보호관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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