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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청장이 관세정보위원회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6 제3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5. 제5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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