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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명단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 유예 중이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 중인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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