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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고의 원인 및 책임 주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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