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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정보위원회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6 제5항에 따르면,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을 맡았거나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을 맡았던 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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