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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1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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