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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3.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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