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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6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세관장이 압류, 공매,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2.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국외 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5. 최근 1년간 5천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외 출입 또는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사람 6.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거짓계약 취소소송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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