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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 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면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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