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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세관장이 경정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 제1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조기 경정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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