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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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