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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6조의6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 활용 수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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