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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하거나, 외국물품을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에 적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에 따르면, 세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하거나 외국물품을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운송신고를 하는 경우 4.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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