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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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