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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3.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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