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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물품의 하역을 위해 법 제140조 제6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물품의 하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적재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적재기간 4. 화주의 주소 및 성명 5.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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