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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구역 외에서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 보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58조 제2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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