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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구역 외에 물품을 장치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르면,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에 물품을 장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해당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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