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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제288조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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