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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보세구역의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연간 매출액은 운영 시작 시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만약 운영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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