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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화물관리인이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화물관리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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