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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와 연간 매출액에 기반해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지 일수에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하여 과징금 금액을 산정합니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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