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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2. 대규모 국제행사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내보세판매장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중소기업등이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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