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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의 반입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의 반입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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