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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관장이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관세법 제203조 제3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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