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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제조·가공 또는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거나, 수리·조립·검사·포장 등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둘째, 보세공장원재료는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원자재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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