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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위해 반입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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