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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국장 인도장 설치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관세법 제21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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