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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업권 설정이나 변경 등록 시 다른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광업등록령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 등록을 할 때 다른 광구와 중복되었을 경우, 표시란에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 사실을 기재하고, 중복 관계가 있는 다른 광업권에도 동일하게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인한 채굴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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