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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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