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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업권 신탁등록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nswer

광업등록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등록 신청서에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들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정해진 경우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그 방법 4. 수익권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6. 수익자가 없는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 그 뜻 7.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그 뜻 8.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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