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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공고해야 합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2. 신청자의 자격3. 신청기간4. 검정기준5. 편찬상의 유의점6. 심사본의 제출 부수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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