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도서의 사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