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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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