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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어떠한 사항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1. 교과용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2. 교과용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서책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나. 디지털교과서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용환경다.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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