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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은 어떤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교과용도서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1. 교원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4. 학부모5. 시민단체. 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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