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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위원이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ㆍ용역 등을 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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