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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의3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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