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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때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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